■ 진행 :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시작되면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. <br /> <br />일시 정지하라는데 대체 몇 초를 서라는 거냐.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. <br /> <br />오늘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계도기간도 있었어요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님, 그러면 일단 핵심 원칙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임기상] <br />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두 가지예요. <br /> <br />적색 신호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리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<br /> <br />그러면 적색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서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, 두 가지예요. <br /> <br />정지선에 선다. 그리고 두 번째. 그리고 우회전 방면에 들어서면 거기 일시정지는 아니죠. 보행자가 없으면 가는 것이고 있으면 일시정지예요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할게요.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림처럼 전방신호가 적색이에요. <br /> <br />그러면 일단 우회전을 하려고 했어요. 그렇더라도 지금 정지선 앞에 서야 됩니다. <br /> <br />[임기상] <br />그렇죠. 저 차 잘 섰네요. 정지선에. 횡단보도에 서는 게 아니에요. <br /> <br /> <br />횡단보도 앞까지 가시면 안 돼요. 정지선 앞에 서야 돼요. 일단 서요. <br /> <br />서고 우회전 하려고 했으니까 잠깐 섰다가 우회전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, 그러면 서야 돼요. 사람이 없어요. <br /> <br />[임기상] <br />그러면 녹색신호여도 지나가면 돼요. <br /> <br /> <br />그게 핵심이에요. 그러면 그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. 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<br /> <br />전방신호가 녹색이에요. <br /> <br />[임기상] <br />저기서는 녹색일 때는 어차피 다 직진을 하고 있으니까 설 필요가 없죠. 다만,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라는 조건이겠죠. 다 직진 차량도 마찬가지니까. 그래서 직진할 수가 있다. <br /> <br />일시정지 없이. 그리고 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60905498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